Gentle Breeze

특수채 (specific laws bond) 본문

ⓞ 업종역량강화/신용카드

특수채 (specific laws bond)

재령 2009. 1. 21. 16:27

특수채 (specific laws bond)

공공단체나 공적 기관 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별법인이 발행하는 채권.
 
한국토지공사·한국도로공사 등과 같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별법인이 특별법에 따라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특별법에 의해 발행된다는 점에서 특정 금융기관이 장기융자를 위한 자금을 흡수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인 금융채권도 크게는 특수채에 포함된다.

정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정부보증채권으로, 공채와 사채(회사채)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회사채에 비해 안정성이 높고, 국채에 비해 수익성이 높다. 한국의 경우 대표적인 특수채로는 토지개발채권·한국가스공사채권·한국도로공사채권·한국전력공사채권·한국수자원공사채권·기술개발금융채권·예금보험공사채권·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채권 등이 있다.

그 밖에 리스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무보증 리스채, 신용카드회사가 발행하는 카드채, 벤처캐피털회사가 발행하는 캐피털채권·할부금융채권 등 여신전문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도 특수채에 속한다.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 업종역량강화 > 신용카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상계좌  (0) 2009.08.28
신용공여기간  (0) 2009.06.09
기산일 (起算日)  (0) 2009.01.19
코어뱅킹 (Core Banking)  (0) 2008.11.10
센터 컷 (Center Cut, C/C)  (1) 2008.11.1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