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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역량강화/신용카드

신용공여기간

재령 2009. 6. 9. 08:56
고객이 카드로 물건을 사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을 결제하거나 돈을 갚은 날까지의 기간.

보통 각 카드 사용자는 결제일을 정해놓고 매달 그 정한 날에 카드사용대금을 납부한다. 예를 들어 26일이 결제일이면 카드를 어느때 사용하더라도 매달 26일에 결제를 하면 된다. 그러나 매달 26일날 결제를 한다고 해서 지난달 25일부터 이번달 26일까지 카드 사용 금액을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카드사마다 정해 놓은 신용공여기간에 따른다. 예를 들어 신용공여기간이 40일이라면 15일 카드로 물건을 살 경우 다음달 25일쯤 대금이 결제되는 것이다.

현금서비스는 이용 기간 1일 단위로 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일찍 갚을수록 부담을 덜 수 있지만 카드사는 거꾸로 이용 기간이 길면 길수록 고리의 수수료 수입을 늘릴 수 있다. 반면 신용판매(일시불 혹은 할부)의 경우 카드사용일로부터 결제일까지의 기간이 줄어들면 카드사는 자금 부담을 덜지만 회원은 그만큼 무이자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줄게 된다.

최근 연체율 급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카드회사들이 신용공여기간을 현금서비스에 대해서는 늘리는 반면 신용판매(일시불, 할부)에 대해서는 줄이는 등 고객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잇따라 조정하고 있다.

1.개인회원
 - 신용판매 : 17 ~ 47일
 - 현금서비스 : 29 ~ 59일

2.기업회원
 - 23 ~ 5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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